고려에서는 대부분 중국 당나라의 형률, 즉 당률(當律)을 수용한 고려율(高麗律)이라는 법률을 적용하여 효도정신을 구현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고려율에는 효도정책과 관련된 것으로 당률의 십악(十惡)에서 불효자를 처벌하는 형률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모님의 범죄를 고발하였을 때는 그 자식은 사형(死刑)을 받게 되어 있으며, 부모님에 대한 욕설행위도 마찬가지로 교수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 조부모님이나 부모님을 구타하는 불효자는 참형(斬刑)에 처하고, 혹 실수로 조부님이나 부모님에게 상처를 입히더라
도 3년간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어 있으며, 부득이 한 과실로 구타하게 되었을 경우에도 3천리 밖으로 유형(流刑)하도록 되어 있다.
- 조부모님이나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거나 상중(喪中)임에도 불구하고 아들과 손자가 분가를 하거나 재산을 분할할 때에는 즉, 호적과 재산을 달리하고 이것을 별적이재(別籍異財)라 하여 부모님에 대한 봉양을 소홀히 하는 행위로 동일시하고 징역 2년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 부모님의 부음(訃音)을 듣고서 슬퍼하지 않고, 잡희(雜戱 : 노래를 부르거나 장기, 바둑 또는 화투놀이 같은 취미오락 활동)를 하게 되면 징역 1년에 처하도록 했다.
- 상중에 상복을 벗고 길사(吉事)에 참여하였을 경우, 3년간의 징역에 처하였으며, 부모님의 상중에 소리내어 슬퍼 통곡하지 않았을 때에는 3천리 밖으로 유형되도록 되어 있다.
- 상중에 아내를 얻었을 경우는 3년간의 징역형을 받았고, 조부모님이나 부모님의 초상을 사칭하고 특혜를 받은 사례가 발각되었을 경우는 징역 2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부모를 살해한 경우에 대한 처벌내용은 없어, 법률상으로는 적용할 조문이 없었다.
(* 일화 - 고려 인종때에 충주지방에 살던 유정(劉挺)이라는 불효막심한 자가 그의 부친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고려왕실에서는 임금이 그 대책을 논의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그 지방을 다스리던 관리에게는 교화를 잘못했다는 책임을 추궁하여 이를 파면하고, 죄인을 가르친 일이 있는 서당의 훈장에게도 응분의 책임을 물었다. 그리고 죄인 당사자는 즉각 사형에 처하고 그 집을 헐어버리고 그 집터에는 웅덩이를 깊이 파서 다시는 집을 짓지 못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금 자신도 근신하는 뜻으로 일정기간 술과 음악을 금했다는 기록이 있다.)
- 고려 시대에는 불효자를 처벌하는 법률만은 매우 엄하게 실천하여 만일 불효를 한 죄인으로서 권력의 비호나 그 밖의 어떤 사정으로 요행이 처벌을 모면했다 하더라도 후일 죄상이 드러나는 날에는 사직 당국의 계속적인 탄핵, 그리고 백성들의 추궁을 면할 수 없었으며, 일단 불효자라 낙인이 찍히고 나면, 당사자는 물론 그 죄는 자손에게까지 연루(連類)되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는 자손대대로 봉쇄당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