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노인복지 정책 진단(1,2,3)
노인의 성적 권리에 대한 복지철학적 이해
노인에 관련된 연구의 실태
노인 학대(Elder Abuse)
우리나라 실버산업의 현황 : 노인주거
21세기 노인복지 정책 진단(2)
<무의탁노인 소득보장>
최근 우리 나라가 고령화 사회의 문턱에 들어서면서부터 정부에서도 노인 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을 내놓고 있으나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에는 아직 수준미달이라는 여론이 상당히 높다. 그 중에서도 노후소득보장 지원책이 너무나 미비하여 IMF여파로 저소득층 노인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실직자들이나 아이들문제가 워낙 심각하다보니 '생산성 없는' 노인들 문제는 뒷전이 됐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최근 아동, 청소년들 사이에 '왕따'문제가 심각하지만 자녀로부터 아니, 사회로부터 이미 따돌림만을 당하고 있는 '노인 왕따'문제는 더 심각해 노인들의 한숨은 깊어만 가고 있다.
특히, 이 시대의 마지막 세대라고 할 수 있는 병약한 거택보호 대상 노인에게 개인적, 사회적 욕구를 해결하고 가족의 기능을 보충해줄 수 있는 공적, 사적 서비스의 1차적 대안으로 노인이 자신의 가정 및 그 지역사회에 머물면서 시설 입소를 지양하고 재가보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무의무탁한 노인들의 대부분이 경제적 고통 외에 신체적으로 노쇠하며 정서적으로도 고독감에 빠져 있어 이를 해소시켜 주기 위한 제반노인복지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한 시점에 와 있다.
지난해부터 무갹 출연금이 개시되었지만 실망만 컸고, 최근 IMF로 인하여 그나마 각계에서 도움을 받고있는 후원금이나 자원봉사활동마저 끊기고 경로 예산마저 깎여 무의무탁 노인들의 생활곤란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비젼이 없는 땜질식 시책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거택보호대상 노인 98%이상이 자가를 소유하지 못하고 전세, 또는 사글세방에서 가난과 함께 생활하고있어 공적부조인 월 생계비 보조 15여만원은 최저 생계비 추정 치의 50%수준에 머물고 있어 급여수준이 미흡한 실정에 있다.
몇 년 전 거택보호대상자인 노부부가 정부가 지원해 주는 생활급여의 수준이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며 헌법 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고 생활보호 대상자 정부지원의 현실화를 요구한 사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적부조에 대한 논란이 사회문제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개발이 선행되어져야 한다.
결과적으로 무의무탁 노인에게 매월 일률적으로 급여하고 있는 현행공적부조가 앞으로는 연령, 건강상태, 거주상황, 사회지원체계 등을 고려하여 현실성 있게 노인 개인별 상황에 따라 차등지원의 개선책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적부조제도의 복지적 기능을 강화시켜 수혜자의 최저생활수준을 사회적 생존수준까지 높임으로써 헌법에 명시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국가적 책임을 다하는 제도로 정착될 때 사회통합은 한 걸음 더 진전될 것이다.(임춘식 한국노인복지학회 회장)
<노인성치매와 예방>
치매문제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누구나 불안해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이다.
전화상담 중에서 '치매예방은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상담이 종종 있는데 이러한 것으로 보아서 치매는 누구나 불안해하고 있는 문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원인이 분명한 뇌혈관성 치매는 일상생활을 개선함으로써 확실히 예방할 수 있고 알쯔하이머형 치매에 대해서도 극히 소수인 유전적 요인을 제외하고는 '발병 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생각하여 대비해 나간다면 많은 문제증상들을 감소시킬 수 있다.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은 혈관으로부터 늙는다"라는 유명한 말에서 느낄 수 있듯이 각 사람이 혈관에 대한 건강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 가있다.
우선 뇌혈관성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혈관의 노화를 방지해야 하는데, 이는 혈압을 정상화시키고 혈당치를 조절함으로써 고혈압의 진행을 막을 수 있다. 당뇨병 환자들은 정기적으로 진찰을 받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식사요법, 운동요법을 병행하여 당뇨병을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흡연을 하게 되면 일산화탄소의 영향으로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상승되는 요인이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그밖에 뇌졸증과 신경세포의 노쇠를 막기 위한 식생활 태도를 살펴보면
1. 세포막을 만드는 콜레스테롤을 필요 이상 제한할 필요가 없다.
2. 1일 사과 1개나 귤 2-3개 정도는 먹는 습관을 갖도록 한다.
3. 염분을 줄인다.
4. 단백질을 섭취하도록 한다. 육류 위주의 편식을 없애고 균형 있는 영양소 섭취가 필요하다.
5. 비타민 E를 식품에서 섭취토록 하며 비타민 B군의 섭취도 중요하다.
6. 우유와 요구르트로 칼슘을 보충한다.
그밖에 식사 이외에 적당한 운동과 환경변화를 적게 함으로써 치매와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골절상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겨울철에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한다.
일기나 편지 쓰기, 대화 나누기, 장기나 바둑두기(머리 체조)를 하여 스트레스를 잘 조절하며 규칙적이고 적극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치매의 특징은 기억력 장애, 지남력 장애(장소, 시간, 사람),'자각이 없다.'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주의해 보아야 할 것은 노인의 인격변화와 일상생활 중에서 태도변화 등이다.
치매노인을 대하는 방법으로는
1.노인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도록 한다.
2. 노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말한다.
3. 노인의 수준에 맞추도록 한다.
4. 정보는 간단하게 전하도록 한다.
5. 비언어적인 동작을 취한다.
6. 노인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사용한다.
가족들은 치매노인에 대해 과다한 책임감을 느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간호분담을 하여 치매에 대한 적절한 조언이나 지도를 받도록 한다.
그밖에 사회적 서비스기관인 치매상담기관, 치매 주간 보호소, 치매단기보호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이성회 한국치매가족회)
<21세기 노인 복지 정책 방향>
우리 국민의 평균수명이 2000년에는 남자가 71세, 여자가 79세가 될 것이고 이후부터는 세계 역사상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평균수명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는 2000년부터 노인인구가 7%를 넘는 고령화사회로 진입할 것이며 2022년이 되면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1세기 초반 25년간은 선진국의 경험에서 나타난 시행착오를 잘 검토하여 고령화사회와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정책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되고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개발도상국에서 후발 선진국으로 진입하게 될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화 사회를 거쳐 고령사회 깊숙이 진전한 선진국의 노인복지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우리 사회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유리한 역사적 발전단계에 있다.
노인복지 정책은 노인문제와 욕구에 대응하는 국가정책인데 대체로 4가지 분야로 생각할 수 있다.
최소한의 생계유지와 상당한 정도의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보장, 큰 부담 없이 안락한 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의 보장(주거보장), 질병에 대한 치료와 간호보호를 경제적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보장, 신체적 독립과 심리 사회적 자기발전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보장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 나라의 노인복지 정책의 4가지 분야 중에 소득보장과 의료보장 분야는 기본적 틀은 갖추었으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상당히 있고, 주거보장과 사회서비스 보장 분야는 대단히 미흡한 상태에 있다.
선진국의 경험과 우리 사회의 전통을 살려 21세기에 초반 약 5년간에 있어서 4가지 분야의 노인복지 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즉 소득보장과 의료보장과 같이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국가가 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고 가족은 다만 노인의 여유 있는 생활과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보완해 주는 의미에서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산업사회에서 가족이 부모의 생활비와 의료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경제적 보장은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주거보장도 국가가 가능하면 임대주택 등을 많이 공급하여 노인 개인과 가족이 재산의 많은 부분을 주택에 묶어 두지 않고 주거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노인에 대한 수발과 보호는 국가, 지역사회 및 가족이 같이 책임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노인 개인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개인의 노력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국가는 노후를 위해 개인적인 준비간 필요함을 의식시키고 이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미련해 주도록 하는 것도 중요함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최성재 서울대학교 교수)
(사회복지신문 1999년 2월 15일 5면)
21세기 노인복지 정책 진단(3)
국제통화기금(IMF) 한파가 계속되면서 노인들의 한숨이 날로 깊어만 가고 있다. 경제상황의 악화로 실직자문제나 아이들문제가 워낙 심각하다보니 '생산성 없는' 노인들 문제는 아무래도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덧 우리사회에서도 '노인문제'가 핵심어로 자리잡아가고 있지만 노인보건복지분야는 아직 장기적 전망을 바탕으로 일관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우선 정부의 관심부터 왜소해지고있다. 당초에는 지난 7월부터 전체노인의 30%인 90여만 명에게 주어지리라던 경로연금지급 대상이 62만여명으로 크게 줄어들었고 그나마 노인 1인당 2만원정도 밖에 돌아가지 않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는 2001년부터 당초 목표였던 92만 4천명에게 혜택을 주도록 할 계획이고 2003년까지는 지원규모도 5만원 정도로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지만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 각 지역의 민간복지단체의 활동도 위축되기는 마찬가지이다.
우선 노인복지시설 자체가 태부족이다.
현재 전국에 걸쳐 재가노인복지시설이 98개에 불과한 실정이고 특히 시-도 중에서 시설이 10개가 넘는 곳은 서울, 부산, 경기도 등 3개 지역에 불과하다.
일반 시민들의 지원도 줄어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서울북부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자원봉사자가 4백 명이 넘었으나 올해는 재등록자가 반으로 줄어든 데다 신규등록자도 50명을 넘지 못하는 수준이고 이러한 추세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가장 큰 문제는 노인들이 자기 힘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는 공간이 더욱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일할 능력이 있는 노인들이 일하고 싶어도 젊고 값싼 노동력의 구직자들이 흔한 상황에서 노인들은 외면 당하기 일쑤이고 금전적인 어려움에서도 빠져 나오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노인문화>
요즘 도시나 시골의 노인정에 가보면 노인들이 없다.
모두들 '공연장'에 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공연장'은 순수한 노인공경의 마음으로 위로잔치를 하는 곳이 아니라 상술로 노인들에게 건강보조식품 등을 판매하는 자리에 불과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노인들에게 젊은 판매원들의 구성진 노래와 춤은 물건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어 버렸다.
아직 우리 나라의 노인문화는 이런 류의 판촉공연이 쉽게 뿌리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척박하기 만하다.
특별히 경제적 능력이 있거나 사회활동이 왕성한 일부를 제외한 보통의 노인들에게는 마땅한 소일거리가 없다.
단지 경로당에 나가 TV를 보거나 장기, 바둑, 화투 등으로 시간을 보내거나 하릴없이 하루종일 공원에 앉아있는 노인들도 부지기수다.
이에 반해 노인문화를 만들어보려는 정부대책은 전무하다.
지금의 빈곤, 질병 등의 대책조차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인문화대책마련을 정부에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모두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인생의 4분의1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들의 노년기'는 날로 황폐해져만 가고 있다.
노인문화의 핵심은 어떤 곳에서 시간을 보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느냐에 관건이 있다.
지금 경로당의 수가 전국에 걸쳐 3만4천8백 개에 달하지만 이곳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장소'에 지나지 않고 있다.
또한 정부의 투자 역시 그 자체로도 부족하지만 그 마저도 단순히 경로당 수 늘리기의 일률적 문제에만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처럼 프로그램의 내실화에 주안점을 두고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실버산업>
노인 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실버산업'이 우리 나라에 처음으로 소개된 것은 지난 1980년대 중반이지만 10년이 넘도록 아직도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중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분야가 주거 관련산업이다. 지난 1988년 수원의 '유당 마을'이 최초의 유료양로원으로 개원한 이래 꾸준한 증가세로 현재 전국적으로 17곳이 운영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 시설들은 대부분 입주보증금이 6천 만원 이상이고 월 평균 60만원 이상의 생활비를 받고 있는 등 중산층 이상을 겨냥한 것으로서 저소득층 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버용품시장은 주거산업에 비해 초보수준에 머물러 있다.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백화점마다 실버용품 매장 설치 붐이 일었으나 몇 년만에 실버코너를 저마다 슬그머니 없애버렸다. 그 결과 현재는 실버용품을 사고 싶어도 파는 곳을 몰라 구입하지 못하는 것이 실정이다.
노인복지의 선진국으로 알려져 있는 나라들은 일반적으로 노령인구가 11-18%에 이르는데다가 실버산업에 대한 금융, 세제상의 혜택 등 정부차원의 지원이 제도화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각종 연금제도의 정착으로 노령 층의 구매력이 높아진 것이 실버산업을 발전시키는 요인이 되어 있다.
우리 나라도 노인문제를 개인의 효심에만 기대기에는 국민의식과 사회상황이 너무나 달라졌다. 노인복지 산업은 정부와 민간부분이 역할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국가가 나서고 국가가 메우지 못한 공백은 민간업자가 나서 해결하게끔 총체적인 배려를 서둘러야할 시점이다. 민간기업은 민간기업대로 공익사업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아야 하고 정부는 이들의 노력을 최대한 뒷받침하는데서 노인복지의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은퇴에서 무덤까지>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명퇴, 정리해고 등을 당한 50대들이 사회에 쏟아지고 그만큼 노인들이 우리사회에서 설자리가 더욱 좁아졌지만 은퇴이후의 노년에 삶에 대한 인식은 전무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대부분 55-60세를 전후해서 직장을 그만둔 다음부터는 빈곤 질병 등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게 마련이다.
의학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정년퇴직 이후의 노후생활기간이 눈에 띄게 길어지고 있다.
지금은 건강관리만 잘하면 80세 이상 장수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고 이는 곧 정년 퇴직한 노인들이 20여 년간을 무소득과 질병의 불안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뜻한다.
노인복지가 발달한 선진 각국에서는 조세저항으로 인해 비교적 값이 싼 재가보호 서비스가 값비싼 시설보호서비스를 대체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도 자신들의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 시설보호보다는 재가보호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지난 1980년대 중반부터 재가복지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해 1998년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소가 52개소에 이르는 등 재가보호시설 늘리기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가족주의 이념에서 비롯된 정부의 소극적인 목표설정으로 서비스의 확대는 물론 재가노인복지를 이용하고있는 노인들의 욕구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서비스 상에서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노인복지는 사회가 노인들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젊은 날의 근로에 대한 노년의 '보상'이다. 이 같은 인식의 대전환에서부터 시작해 효도를 대체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사회전체가 지혜를 짜야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안하고 있다.
긴 노후를 경제적 고통 없이 자손에게 짐이 되지 않고 보낼 수 있는 다각적인 노후대책이 개인적 차원은 물론 국가 사회적 차원에서도 입체적으로 마련 되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신문 1999년 2월 15일 5면)
노인의 성적 권리에 대한 복지철학적 이해
1. 문제의 소재
지난 3월말 지역 신문에 실린 다음과 같은 기사가 여러 사람의 관심을 끌었다.
"광주지역 노인들의 중요한 휴식처중의 하나인 광주시 남구 구동 광주공원에서 노인들을 상대로한 윤락여성의 매춘행위가 성행하여 이곳에 놀러나오는 노인중 많은 수가 성병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실이 보도된 이후 노인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 부문의 전문인들이 좌담회를 마련하는 등 [노인의 성문제] 발생의 원인이나 배경·해결방안을 모색하려는 사회적 관심도 상대적으로 높아가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여전히 [노인의 성문제]는
① 노인의 소득보장에 의한 경제적 자립의 지원문제
② 보건·의료보장에 의한 건강의 증진이나 유지의 문제
③ 가족형태 및 기능의 변화에 따른 노인부양의 문제
④ 노인의 사회적 참가와 생애교육을 포함한 노인복지 전달체계 개선문제 등에 비해서는 그 관심의 정도가 낮은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전통적 생활관념이 노인을 탈(脫) 성적존재로 여기는 편견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오랜 세월 다양한 학습 및 전파경로를 통해 사회성원 일반의 의식에 깃든 이런 편견은 노인 스스로 '성' 이라는 문제는 전통생활적 관념에 의해 은폐되고 금욕을 강제받아 강요된 사회적 무관심에 가려져 왔다. 아울러, 노년기는 모든 신체기능의 쇠퇴기라는 등식화된 부정적 사회심리가 가세하여 이 문제의 공개적 혹은 사회적 해결 방법의 모색을 위한 논의 자체를 어렵게 해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앞의 지역신문 기사를 포함해 많은 경험적 연구들은 [성생활에는 정년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이런 사실의 확인에 근거해 노인 일반이 가지고 있는 성적인 문제, 특히 노후에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성적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사회복지적 측면에서는 다음의 사항이 지원되어야 함이 지적되고 있다.
① 정부·시민단체·사회교육기관 등이 노인의 성에 대한 바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일반인이 [노인의 성]에 대한 무지와 편견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② 홀로사는 노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노인의 재혼을 위한 상담사업 및 프로그램 제공에 정부나 관련 기관이 적극 나선다.
③ 노인 스스로 노후의 성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각종 상담기관에 성상담 전문가를 배치한다.
여기서 우리사회에서 노인의 성적 욕구 해결을 위한 시급한 과제는 [노인의 성]에 대한 무지와 편견을 극복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의 다양한 체제 마련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노인의 성]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생리학이나 의학등의 자연과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노인도 성적 욕구가 있고 실제로 성생활이 가능하므로 사회가 그에 대한 지원체제를 마련해야 함을 강조하는 주장은 사실은 낮은 문제해결 방식이다. 왜냐하면, 이런 관점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 아니든 노인의 [성적 기능]을 보다 강조함으로써 다양한 생활상의 욕구를 갖는 인간이 단지 [노령]이라는 생애주기 변화 때문에 그 욕구실현을 제약당하고 있다는 [인간의 권리] 문제의 하나로 위치지우지 못함으로써 보편성을 소홀히 하게 될 위험이 크다.
본 연구는 이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① 노인도 자신의 의사에 의해 성생활을 계속하거나 이성교제 및 노혼을 할 신체적 기능과 권리가 있고,
② 그 권리는 단순히 [노령]이라고 하는 생리적 조건에 의해 제약당하거나 차별받아서는 안되며,
③ 사회는 그와 같은 노인의 성적 욕구의 실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밝히기 위한 전제 작업으로서 [노인의 성적 권리(性權)]의 근거를 찾아보고자 하는 의도를 갖는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복지학계나 사회철학계 뿐 아니라 복지가 앞선 이른바 복지선진국에서도 [노인의 성적권리]에 대한 연구는 아직 본격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의 성적 권리(性權)]에 대한 시론적 연구라는 의미와 노인복지의 새로운 과제 해결을 위한 이론적 작업의 첫걸음이라는 의의에 한정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는다. 먼저, [노인의 성] 문제에 대해 외국과 우리나라에서 수행되어온 주요한 연구의 흐름을 개략적으로 정리해본다. 두 번째로, 노인의 성에 대한 편견이 실질적으로 함축하고 있는 문제의 성격을 명확히 한다. 마지막으로, 노인의 성적 권리에 대한 복지철학적 근거를 고찰한다.
2. 노인의 성에 대한 연구의 개략적 흐름
지난 2월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95년 인구주택 총조사(최종 전수집계결과)]에 의하면, 우리사회도 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산율의 저하로 고령사회로 바뀌고 있다. 1995년 11월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인구는 2백64만명으로 전체인구의 5.9%를 차지하며, 다가오는 2020년에는 630여만명으로 전체인구의 12.5%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노인인구의 이같은 증가는 노인자신이나, 사회전체의 관심을 단지 건강하게 오래사는 것만이 아니라 [노후생활의 질]이라는 문제로 그 영역을 넓히게 한다. 이에 따라 노인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나 연구자의 관심 역시 노후생활의 복지증진에 중점이 두어지게 되어 경제·보건·의료·주택·여가·사회적 부양체제 등의 개선과 확충등의 종합적 시각으로 확대되어 왔다.
그런데 노후생활에 대한 정책적 측면이든 연구수준이든 아직 그 관심이나 해결의 노력이 미미한 영역이 [노인의 성] 문제라는 영역이라는 것은 이미 앞서 지적한 바 있다. 이 문제는 일반적으로 성이라는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 그 자체가 금기시 되어 정책적 실행이나 연구·조사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우리사회의 현 문화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아울러, [노인의 성] 문제는 이 같은 일반적 상황에 노년기의 성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윤리성이 결여된 사람으로 보는 사회의 부정적 심리 때문에 연구자의 연구가 제약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인류학·사회학·철학 등 인문사회과 학계를 중심으로 점차 [성(性)]에 대한 본격적인 과학적 인식이 시작되고 있다. 그리고 지난 1996년 10월에는 [아산사회복지 사업재단]이 [현대사회와 성윤리]라는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성문제가 사회복지학 관련 연구자의 중요한 주제중의 하나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이 심포지엄에서 신경정신과 의사인 정동철은 [노년의 성과 성윤리]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노년층에서도 성적대상을 찾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청소년이나 중장년 층과는 구별되는 노년층을 위한 성윤리의 확립이 필함을 지적한다. 아울러, 정동철은 65세 이상 남자노인의 89.4%, 여자노인 중 30.9%가 성기능을 유지하며, 66세부터 70세 노년층의 62.2% 가량이 월간 1~5회의 성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노년의 성생활은 더 이상 주책스런 노망이 될 수 없고 노인의 상당수가 성을 통해 삶의 존재를 확인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연구나 외국의 연구이든 노년기의 성이 제기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영역을 밝히려는 연구는 그 양과 다루는 내용의 깊이에서도 청소년기나 청장년기의 연구에 비하면 아직 미미한 수준이고, 대체적으로 특정의 노인에 대한 한정적인 보고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제약성에 불구하고, 성 일반 혹은 노인의 성문제에 대한 전통적인 금기나 부정적 사회심리를 극복하면서 다음과 같은 의미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먼저, 킨제이의 연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인디애나 대학의 동물학과 교수였던 킨제이는 인간의 성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믿을 만한 지식이 부족함을 절감하고, 1940년대 부터 5,300여명의 남성과 5,940여명의 여성으로 부터 얻은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공개적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성에 대한 금기를 깨고, 성행위 자체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연구대상자중 60세 이상의 사람의 수는 106명 정도에 지나지 않았고, 70세 이상의 사람은 겨우 18명 정도여서 노인의 성에 대한 본격적 연구로서는 제약성을 갖는다.
다음으로 매스터즈와 존슨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들 연구의 주요한 목적은 성행위시, 특히 성적 극치감을 느끼는 순간 인간의 신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있었지만 노인의 성에 대해서도 많은 사실을 밝혀준다. 이를테면, 사람이 늙어가면서 신체적인 성반응도 변화가 일어나지만 중요한 것은 남녀 구별없이 성적 욕구와 성행위는 일생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즉, 남성의 경우 젊은 시절에 성관계의 빈도가 많았고 심각한 병을 앓지 않는다면 90대까지 성위를 유지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여성의 경우 노년이 되면 성기의 전반적인 위축이나 질 윤액의 배출이 늦어지지만 주의를 기울여 성생활을 하면 성행위 연령의 상한선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노년기에 성행위가 감퇴하는 이유로 단조성을 들고 있다. 예를들면, 퇴직후에는 직업활동을 하던 시기의 한정된 성관계와 달리 매일 매일 부인과 함께 오랜시간 지내게 됨으로써 성적관심도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매스터즈와 존슨의 경험적 연구에 의해 [노인은 성욕이없다]라는 노인의 성에 대한 일반적 편견과 무지는 일단 과학적 수준에서는 깨지게 된다.
노인의 성욕의 존재와 성활동 수행능력에 대한 이런 경험적 지식은 우리의 국내 연구에서도 밝혀지 고 있다. 이를테면, 이윤숙은 성적능력에 개인차는 있지만 우리나라의 60세 이상 노인들중 많은 사람이 성관계를 지속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하상락과 김성이가 정년퇴직한 연금수혜자의 생활실태 연구의 일부분으로 다룬 정년퇴직인의 월간 성관계를 실태를 보더라도 노년기의 지속적인 성생활을 확인할 수 있다. 하상락과 김성이의 연구에 의하면, 연구대상의 74.6%가 성생활을 계속하고 있으며 연구대상의 과반수인 51.5%는 매월 1~2회의 성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더우기 2.2%는 월 5회 이상의 성관계를 갖고 있고, 70세 까지는 노인의 반 이상이 월간 성관계를 2회 이상 지속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노인의 성에 대한 이와 같은 한정적인 국내·국외의 연구를 통해서도 노인들 역시 성에 대한 기본적 욕구를 가진 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다.
3. 차별문제로서 노인의 성문제
3-1 노인의 성에 대한 편견
노인의 성적기능·성행동에 관한 경험적 연구는 노인들 역시 성에 대한 기본적 욕구를 가진 존재임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노인을 탈(脫) 성적 존재로서 단정하여 버리는 편견이 강하다. 즉, 대부분의 경우 노인에게 성적인 욕구는 존재하지 않는것으로 여기거나 설령 노인의 성적 욕구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욕구 충족의 중요성을 간과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노인은 손자를 돌보다가 민요를 즐기면서 꽃가꾸기에만 관심을 갖는 인간이기 때문에 노인의 성활동은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고 간주하거나, 노후의 이성간의 교류는 풍기문란을 가져온다는 등의 생각이 자리잡는다. 심지어 노인의 성적욕구의 표출은 사회적으로 웃음거리나 비난의 대상이 되며, 정신장애로 여겨지는 경우까지도 있다.
이때문에 노인은 자신의 성적욕구를 자연스럽게 표현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강제된 금욕으로 자신 스스로를 제약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는 성 자체를 불결시 하거나, 성을 성교나 자손의 번식을 위한 생식행위만으로 여기는 우리사회의 문화적 편견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많은 사람이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문제는 노인의 성에 대한 여러가지 편견이 사회적으로 존재한다라는 식의 현상의 단순한 감성적 확인이 아니다. 오히려, 노인의 성에 대한 편견이 사회성원에 내재화되고 부정적 사회심리로 구조화되는 과정에 대한 엄밀한 고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여기에서는 이글의 성격상 제한적인 수준에서만 언급한다.
먼저, 노인의 성에 대한 편견이라는 개념의 기본적인 의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노인의 성에 대한 편견이란 한 연령집단이 나이를 먹었다는 이유로 인해 그 연령집단이 가진 성적 욕구 표출을 혐오하는 태도 혹은 적의를 갖는 태도를 말한다.
그러면 노인의 성에 대한 이런 편견은 노인의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를 Riley와 Waring의 연구를 원용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어느 연령층에서든 사회가 부과하는 부정적 사회심리에 의해 자신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려고 하는 동기를 상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노인의 경우에 [노인은 성적욕구가 쇠퇴한 탈(脫) 성적존재]라는 부정적 심리가 사회적으로 지배적 규범이 되면 노인은 지배적 사회규범에 동조하기 위해 자신의 성적 욕구 및 성행위를 억압하게 된다.
② 이는 결국 노인이 지니고 있는 성적 능력을 더욱 쇠퇴하게 한다.
③ 노인 자신의 성적 능력에 대한 자신감 상실이 심화됨에 따라 노인의 성적 욕구나 능력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 역시 다시 확대되고, 이런 고정관념은 다시 노인의 성생활 수행동기를 약화시키게된다. 즉, 노인의 성에 대한 고정관념은 [자기만족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의 형태로 노인의 성에 대한 태도와 성행동을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를 테면, 성적인 능력이 활발한 노인일지라도 사회적 인식이 노인들은 성에 대한 관심이나 능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으면 이러한 믿음을 자의반 타의반으로 받아들여 성적 욕구를 억제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자신은 이제 성적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3-2 소수자로서 노인이 갖는 성문제
노인이 노후의 삶을 보람있게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조건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① 가족이나 배우자를 통한 애정욕구의 만족
② 몸과 마음의 건강
③ 경제적인 안정
④ 좋은 말상대
⑤ 취미나 자기일의 존재
⑥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수행
⑦ 쾌적한 주택
⑧ 적당한 성적만족
노인의 성생활의 유지나 이성교제 혹은 노혼은 이런 조건을 거의 만족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노인을 탈(脫) 성적 존재로서 단정하여 버리는 노인의 성에 대한 편견은 개인적 차원이든 전체 사회적 차원이든 노인의 기본적 욕구충족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차별로 전화하게 된다.
[노인의 성]에 대한 차별이 갖는 특징을 레빈의 설명을 원용해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노인을 여성이나 흑인과 같은 피차별집단(minority, 소수집단)으로 위치 지우고, 식별가능성·차별대우·집단동일성이라는 범주를 중심으로 노인의 그 특징을 설명한다.
즉, 피차별 집단인 노인은
① 신체적(백발·안경·지팡이), 문화적(노인특유의 언어·관심·행동양식)으로 사회의 다른 구성원과는 명확히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 식별가능성 -
② 그 구별되는 특징을 이유로 majority(다수집단, 차별을 행하는 집단)에 의해 사회의 다른 성원과 달리 불리한 취급을 받고 - 차별대우 -
③ 이런 차별대우에 대한 공통감정 -집단동일성- 을 갖는다.
그런데, 레빈을 원용하면, 노인을 차별 받는 소수집단으로 형성하는데는 사회적 요인이외에도 그 차별의 정당화를 위한 이론적 설명의 동원이 있어야 한다. 그러한 이론적 자원의 결론의 대부분은 노인은 과학적 입장에서 보아도 항상 열등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 열등설은 자연열등설과 후천적 열등설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자연열등설에서는 나이를 먹어갈 수록 사람은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로 쇠퇴해 가기 때문에 정신적 능력이나 육체적 능력에서 노인은 젊은 사람에게 뒤쳐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후천적 열등설은 노인은 대부분 사회적 활동에서 은퇴한 사람들이므로 사회적 역할의 기능수행에서도 능력이 점차 약화되어간다고 주장한다.
노인에 대한 이런 차별은 노인의 성문제의 해결의 차원에서도 다음과 같은 [차별적 해결]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먼저, 사회의 일반인들 및 노인 자신이 노후의 성에 대한 무지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노후의 성교육 기관이나 시설 및 프로그램의 미비 혹은 부재를 가져온다. 다음으로, 노후의 자연스러운 이성교제·노혼 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모임이나 상담소등이 미비하거나 사회적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게 된다. 따라서, 공적인 보건이나 의료기관에 노후의 성상담 전문가가 배치되지 않게 된다. 이하 노인의 성적 욕구충족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의미의 확인에 의해 이런 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 이념적 근거를 확보하고자 한다.
4. 노인의 성적권리에 대한 복지철학적 근거
4-1 인간의 성 - 전체적 인격으로서의 성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고 생존해 나가기 위해
① 외부의 무기적·유기적 자연을 가공하고 변형하는 사회적 물질대사(노동)를 통해 의·식·주등의 기본적인 생활의 수단을 마련하고
② 종(種)으로서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생식(성)을 통해 아이를 낳고 기름으로써 사회성원을 재생산 한다.
즉,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의 형성과 유지의 가장 궁극적인 요인은 노동에 의한 자기 생활의 생산과 생식에 의한 타인 생활의 생산이다. 인간사회 형성과 유지의 주요 계기의 하나인 노동의 기원·의미·역사적 발전과정 및 그 형태등에 대해서는 문화인류학て사회학て과학사등을 통해 많은 논의와 연구가 진행되었거나 수행되고 있다. 반면에 성은 사회성원의 재생산을 위한 단순한 생식활동이라는 의미 규정에 머물러 그것이 지니고 있는 본질적 중요성이 제한적으로만 이해되어온 듯 하다.
그러나 성은 단순히 성적 본능을 충족하는 성행위만을 의미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 먼저, 성은 신체에 의한 자기표출이다. 즉, 사람이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표식은 활동인데 성은 그 활동의 한 표현이 인 것이다. 성의 주체는 자신의 신체 기관을 사용하여 타인과 성적 활동을 함으로써 근본적으로 자기 이외의 대상과 일체가 되려는 욕구를 충족시킨다. 이에 의해 자기가 살아있음을 확증하고, 삶의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다.
두번째로, 성은 단순한 성교행위에 한정되지 않고 인간과 인간의 다양한 교류 혹은 관계행위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를테면, ?이라는 사람과 遁이라는 사람의 성관계는 일방통행적인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의 행위의도에 반응하는 遁의 반응을 가져오고 그 반응은 다시 ?에 영향을 미친다. 이같은 사회적 행위가 상호작용·상호교섭·상호관련일 뿐만아니라, 이런 상호행위 과정에서 사람은 의사를 소통하고, 행동이나 사상의 교환까지도 이루는 것이다.
세째로, 인간의 성적 욕구충족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자연발생적 관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군혼가족·대우혼가족·단혼가족 등의 [사회적 관계]에의해 채워지는 것이다. 아울러, 인간의 성적 욕구 충족은 어떤 형태로든 물질적인 것을 매개로 하고, 몸짓·기호등을 포함한 언어등의 의사소통이 개입하는 사회적 과정인 것이다.
이처럼 성은 단순한 생식행위가 아닌 사람의 사람다움을 드러내게 하는 중요한 특징중의 한 요소이다. 그런데 인간의 성적 욕구의 표출 및 그 충족방식은 사회의 발전단계에 따라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한 시대의 도덕관은 어느 시대이든 그 시대의 인간의 성행동의 존재방식을 규정하는 근본이 되지만 성행동은 그 시대의 발전상을 파악 이해 인식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 속에는 그 시대의 민족문제 계급문제 인간의 사회적 관계 위세등의 문제가 잘 나타나 있다.
4-2 노인의 성 - 생활관계의 장애의 회복
여기에서는 노인의 경우에 기본적 욕구의 하나인 성적 욕구의 충족이 제한되는 요인과 그 문제 해결에 대한 지원이 지닌 의미를 생활문제론적 입장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생활문제론적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사람의 생활은 생명과 문화적 재생산이라는 중심되는 활동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생리심리적 활동·경제사회적 활동·정치문화적 활동·교육적 활동등이 통합되고 조직되어 영위됨을 강조한다.
그런데 생활을 영위해 가는 과정에서는
① 생활자가 가진 다양한 속성(연령, 질병·장애, 능력차이 등)
② 일정의 시대와 사회에서 그 제도나 문화 혹은 생활환경의 양식 (소수자 차별, 성차별, 장애인차별 등)
③ 사회의 구조적 요인(생활자료의 획득방식이 시장메카니즘 지배하에 운영) 등에 의해 곤란과 장애가 나타나 자립적 생활, 나아가 생명의 유지나 재생산 과정 자체가 위협받는 문제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이런 생활장애는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생활기반의 장애, 생활능력의 장애, 생활관계의 장애, 생활환경의 장애로 유형화 할 수 있다.
노인의 생활문제의 하나로서 [노인의 성] 문제는 노인의 생활기반, 생활능력, 생활관계, 생활환경 등과 모두 연관을 갖는 것이지만 가장 밀접하게는 생활관계의 장애문제로 규정할 수 있다. 즉, 노인 역시 생활과정을 영위하는 주체로서 그 생활영역의 한 부분인 성적 욕구충족을 통해서 [사회적 관계망]의 한 올로서 자신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다. 그럼에도 노인의 경우는 배우자의 사망·노후의 이혼·심신의 질병·사회문화적 편견과 차별·경제적 의존 때문에 자신의 의사에 의해 성생활을 계속하거나 이성교제 및 노혼을 할 기회가 극히 제약받고 있다. 즉, 노인의 성에 대한 기본적 욕구 역시 개인적 노력과 더불어 사회의 제도적 지원에 의해 충족되어야 함에도 단지 [노령기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적 욕구]라는 이유만으로 욕구 존재 자체가 외면 받거나 무시되고 있다. 그 결과, 노인의 성과 관련된 문제 해결은 노인 개인이나 가정에서 하도록 떠넘겨질 뿐 아니라 사회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자체를 어렵게 한다.
요컨대, 노인의 경우 생활 주체로서 자신의 생활의 영역의 하나인 성적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생활관계망의 확보나 유지·재구축 혹은 접근 가능성이 다른 어떤 사회층보다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점에서, 노인의 성적욕구 실현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것은 생활관계 장애의 회복을 의미하고, 이때문에 사회복지의 중요한 한 영역이 되는 것이다.
▶ 광주·전남 노인의 전화가 주관한 1997년 5월 29일 (목). 제2회 노인 보건·복지 세미나 "노인의 성·정년은 언제인가"의 주제발표자료임.
(오세근 교수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노인에 관련된 연구의 실태
1. 노인연구의 실태
노인에 관련된 선행 조사연구자료를 살펴보기 위하여 1960년부터 1991년 사이에 발표된 각종 보건학, 의학, 약학, 간호학 관련 학술지 및 논문과 서적 등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본 결과, 보건의료분야의 논문은 533편 정도였다.
1960년부터 1989년까지의 보건의료분야 연구는 479편으로 1989년에서 1991년까지 2년 사이에 54편이 늘어나 점차 급증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노인에 관한 연구가 단편적이며, 아직 미흡하여 양적, 질적으로 노인에 관련된 전반적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임을 지적할 수 있다.
1960년부터 1989년까지의 보건의료분야 연구는 479편 중에는 일반보건의료 170편, 영양 및 식생활 66편, 노화과정 29편, 신체질환 90편, 정신질환 59편, 그리고 간호 65편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조유향, 1993). 한편, 노년학 문헌목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0)에 의하면 1950년대부터 1990년까지 국내에서 발행된 학위논문, 단행본, 협회, 학회, 연구소간행물, 학술잡지에 수록된 논문, 정부간행물, 대학논문집, 세미나보고서 등에 수록된 노인 관련자료를 편람, 색인, 초록 등을 통해서 학술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수집한 결과, 총 2,046권(편)이었다. 이중에서 단행본은 146권, 석사학위논문은 434편, 일반논문은 1,466편이었으며, 보건의료분야 문헌에는 보건의료일반(174편), 영양및 식생할(66편), 노화(31편), 육체적 질환(92편), 정신적 질환(62편) 및 간호(69편)로 전체 보건의료 문헌은 총 494편으로 나타나 전체의 24.1%에 해당되었다.
2. 기존의 정책적 연구 및 건의내용
우리나라는 1982년에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어 이때부터 노인에 대한 제반 정책이 거론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천한 역사를 가진다. 따라서 노인에 대한 복지차원에서의 정책이 주였으며, 노인복지측면의 연구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그 결과 노인복지 전문가들이 지적한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최성제, 1991). 그러나 노인보의료의 대응책에 관한 연구는 몇 편의 연구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노인복지 및 노인보건 의료대책이나 정책의 연구도 한국노년학회가 창설된 1980년 이후부터 활발히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어 약 15여년간의 연대기를 가질 뿐이다. 노화학회와 노인병학회 및 노년학연구회가 1991년에 창설되어 최근에 들어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겠다. 그리고 1995년에 들어서면서 노인의 보건의료에 관한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한 세미나가 개되어 노인보건의료에 관심을 고양시키고 있다. 그런데 한국노년학회에 발표된 연구논문도 주로 노인복지가 주이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관련 문헌논문에서도 노인을 위한 보건의료에 대한 연구는 지난 30년간에 인구 및 가족계획, 의료보험 등 분야에 비하면 월등히 적은 편이었음을 보여주었다(1993, 방숙, 조유향).
1980년 이후에 노인보건의료에 관한 중요한 정책연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의 연구(조유향, 1987)에서는 우리나라 노인의 보건의료수요 및 의료자원을 분석하면서 노인의료의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으로 일본의 노인보건의료대책의 검토를 통해
1) 노인의료전문시설의 필요성,
2) 노인서비스를 위한 의료인력의 양성 및 훈련의 필요성,
3) 노인의료, 보건의료대책을 위한 재정적 고려의 필요성,
4) 노인의 질병예방 및 건강유지를 위한 보건서비스의 필요성,
5) 복지시설의 증설 및 생활지원서비스의 필요성,
6) 재택의료, 재택간호가 가능하도록 지역내의지원서비스의 개발의 필요성 등이 과제로 지적되었다.
그리고 그 후의 조의 조사연구(조유향, 1988)에서도 일부 지역의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노인에 대한 보건의료의 특징을 언급하면서 노인에 대한 보건의료는 이러한 특징을 염두에 두고 발전되어야 할 것이며, 첫째는 노인전문의료시설의 설립, 운영이고, 둘째는 노인에 대한 지역사회보건사업의 확충이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한의 연구(한달선, 1989)에서도 노년인구의 보건의료요구를 충족시키되 사회의 균형적 발전에 형평을 제고하여 지역사회보건의 확충과 노인의 의료요구에 적합한 시설의 설립운영의 두 가지의 발전방향을 제언하였다. 한편 이의 연구(이규식·조유향, 1989)인 노인의료비절감을위한 연구에서는 장래 노인의료비의 증대를 예상하여 노인의료비절감방안의 관리모형을 제시하면서 노인건강증진사업, 노인전문의료기관, 중간시설(호스피스, 노인보건시설 둥), 가정간호사업을 대안으로 제의하였다.
정부(정무장관, 1989)에서는 노인문제 종합방안수립을 위한 연구를 실시한 바 있는데 그 연구에서는 노인의료보장 및 건강관리를 위한 장, 단기 대책으로 노인의료비부담절감방안, 노인대상 건강진단과 건강교육 개선방안, 노인성 질환에 대한 서비스 전문화방안를 건의하고 있다.
특히 가정간호사업에 관해서는 이의 연구(이선자, 1992)인 "재가노인보건의료사업의 활성화방안"에서는 재가노인에 대한 보건의료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 조직인 "보건소망"을 이용하여 보건서비스제공기회를 확대시키고 프로그램도 다양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의 김의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2)에 의하면 노인의료보장은 현재의 현상보다는 미래에 다가올 변화에 촛점을 맞추고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개하면서 노인질환의 특성상 치료중심의 의료공급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간호중심의 의료체계가 병행하여 구축되어야 하고, 공공의료부문과 민간의료부문의 역할분담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정부는 포괄적인 계획과 집행역할을 담당해야 하므로 특히 보건소에서 노인의료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시설 및 인력의 확충을 기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종말의료(terminal care)에 대한 대처방안으로서 보다 편안하고 안락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는 호스피스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최근에 와서 1992년도 한국농촌의학회와 1993년도 대한예방의학회, 대한간호학회에서 노인보건의료대책과 관련된 연구(예: 이정섭, 1992 ,문옥륜, 1993)가 다수 발표되었고, 방과 조의 연구(방숙, 조유향, 1993)에서는, 노인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의 발전적 대안으로는
첫째 노인보건법(가칭)의 제정,
둘째 지역사회 노인보건사업의 확대실시,
세째 가정간호체계의 확립 및 전개,
넷째 노인의료비 부담의 경감,
다섯째 노인보건의료시설의 확충,
여섯째 노인보건/의료재활 서비스 전담인력의 양성, 배치 등이었으며, 이와 같은 6가지의 대안은 빠른 시일 안에 정착되어 나아가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1995년에는 세계 노인의 날을 기념하는 의미에서인지 노인보건의료의 현황과 정책과제에 관련된 내용이 노인관련세미나에 포함되는 사례가 많아 노인을 위한 보건의료정책과 연구가 점차 활발하여지고 있어, 이의 시사하는 바가 큰 것은 의미 있는 다행한 일이다.
결론적으로 노인을 위한 보건의료대책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충분치 않았으며, 내용상으로 볼 때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도 거의 비숫한 내용의 정책대안을 제의하고 있어 노인보건의료대책에 아직은 큰 변화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 1995년 12월, 제1차 아시아-태평양지역 간호학술 대회 '노인간호의 정책과 전망' 발표가운데 노인연구부분임.
(초당산업대학교 간호학과 조 유 향)
노인 학대 (Elder Abuse)
학대는 life cycle전체에 걸쳐서 발생한다. 그러나 노인학대의 문제는 단지 최근에 관심을 두고 인식하게 되었다. 미국의 경우 매년 약 2백만 명의 노인학대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Deets, 1993). 이는 실제 발생보다 극소수의 경우만 보고되는 수치이다 (Pillemer&Finkelhor, 1988).
1. 노인 학대의 유형(Type of Elder Abuse)
노인학대에 대해 학계에서 인정하는 단일한 정의는 없다. 그러나 Kosberg(1990)는 노인학대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규명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1) 수동적 방치(passive neglect) : 노인을 소외시키고 방치하거나 지지적인 돌봄 없이 혼자 남겨두는 경우이다. 가해자는 돌보지 않는 결과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다.
2) 능동적 방치(active neglect) : 영양, 의료의 관심, 교제, 일상생활 활동 (ADL)의 보조와 같은 생활의 기본적인 사항을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행위이다.
3) 언어적, 감정적, 또는 정신적 학대(verbal, emotional, psychological abuse) : 노인의 이름을 부르거나, 위협하거나 창피를 주는 행위이다.
5) 재정적 학대(financial abuse) : 노인의 재산을 남용 또는 오용했을 때 발생한다.
6) 노인의 권리침해(violation of elderly peo -ple's rights) : 노인이 반대하거나 싫어해도 노인의 주거지를 양로원이나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압력을 가하는 시도를 포함한다.
노인학대의 발생율에 대한 정의적 연구(definitive study)보고에 의하면 신 체적 학대가 가장 많고(천명당 20명 꼴) 언어적 공격(천명당 11명 꼴)과 방치(천명당 4명 꼴)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2. 노인학대의 역동(Dynamics of Elder Abuse)
노인은 가족중 간호자(family care giver), 간병인(paid caretaker), 빗나간 가족 구성원이나 무능한 가족구성원으로부터 학대받고, 대다수는 배우자에 의해 학대를 받는다. 연구 결과를 보면 노인학대는 아동학대(24%)와는 대조적으로 가해자는 이차적으로 배우자(58%) 고 이는 노인대가 배우자 학대의 확대임을 나타낸다.
일차간호제공자(Primary care provider)인 가족 구성원들은 스트레스와 좌 절로 인해 노인에게 해를 줄 수 있다. 가족들은 노인들을 원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돌보아야하는 책임 때문에 힘들고 극심한 소진을 느낄 수 있다. 강한 발달적 욕구를 가진 노인부모가 어른이 된 자식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역할 전도는 심각한 의견 불일치와 심지어는 학대를 유도 할 수 있다.
허약하고 의존적인 노인은 행동장애나 정신장애를 가진 가족이나 가족이 아닌 사람에 의해 학대받기 쉽다. 예를 들어 알콜중독이나 약물중독자, 정신이상자는 다양한 형태로 노인을 학대하는 가해자일 수 있다.
노인학대는 nursing home 같은 장기 요양시설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시설에서 노인학대에 기여하는 요소는 훈련받 지 않은 직원, 부족한 인력, 노인의 욕구와 행위에 대한 오해가 포함된다.
3. 노인학대의 확인 (Identification fo Elder Abuse)
노인학대를 확인하는 것은 몇 가지 요소들 때문에 복잡할 수 있다. 허약한 노인은 지역사회활동보다는 집안에만 머무는 경향이 있다. 더욱이 의존적인 노인은 학대자를 고발하는 것을 꺼린다. 노인들은 요양소 같은 거주하고 싶지 않은 곳으로 보내지는 것을 피하려고 학대를 참거나, 학대행위의 원인은 자신이라고 스스로 책망하기도 한다. 노인학대와 방치에 보다 민감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프렉티쇼너는 care giver가 노인을 나쁘게 대우하는 것을 보다 잘 찾아낼 수 있다.
노인학대의 단서들은 아래와 같다.
1) 간병인은 노인이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실무자와 노인 단 두 사람만 이 야기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2) 간병인이 노인에게 냉담하거나 화를 낸다.
3) 간병인이 허약한 노인을 위해 적절한 도움이나 보조기구를 제공하지 않는다.
4) 자주 발생하는 상해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설명을 한다.
5) 간병인이 신체상태 평가에서 문제가 되는 상처를 들어 내지 않는 다.
6) 간병인이 자주 의사를 바꾼다.
7) 질병발생과 의사를 부르는 시간이 비정상적으로 길다.
8) 상해의 근거가 믿기 어렵다.
9) 노인과 간병인간의 은밀한 상호작용은 성 관계를 암시할 수도 있다.
4. 사회적 서비스 (Social Service Responses)
Old American Act(1987)의 재공인은 노인학대 문제들을 제기하기 위한 예방 프로그램, 대중교육, 적극적인 발굴 정보, 의뢰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강력한 서비스 전 달의 노력이 없으면, 노인학대 문제는 단지 "노인인구의 증가보다 더 심각성을 증대시키는 것"에 불과하게 된다. 따라서 요구되는 노력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육과 전문가 훈련과 세대간 이해를 증진한다.
2) 지역사회중심 가정간호, 간병인을 위한 지지집단, 성인주간간호 같은 요 소들을 조정한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3) 다원적인 서비스 팀들을 형성한다.
4) 가족 서비스에 촛점을 둔다.
아동복지와 마찬가지로 노인복지는 "가족단위가 가치 있는 지지체계이 며, 항상 보호받고, 힘을 북돋아 주어야 하는 체계이다. 그러므로 서비스는 노인이 자신의 집에 머물고, 독립된 생활을 지속하고, 반면에 학대받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도록 해야한다(Schen & Ward, 1988).
4. 윤리적 문제 (Ethical Issues)
건강전문인은 노인학대를 확인할 때 가치문제와 윤리문제가 상충됨을 경험 할 수 있다. 숙고해야 할 윤리적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1) 성인보호서비스 제공자가 판단력이 부족하거나 판단장애가 있는 노인대 상자와 직면했을 때 대상자의 자가결정권은 어떻게 되는가?
2) 자기 파괴적 행위를 하는 대상자의 권리와 해로움을 예방해야 하는 제 공자의 의무사이에 적절한 균형은 무엇인가?
3) 서비스와 중재를 강화하는데 있어서 지역사회 권리와 개인의 권리간에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Dubois. B., Miley, K. K. "Social work : an Empowering profession")
우리나라 실버산업의 현황 : 노인주거
고령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자녀와의 별거를 원하는 노인인구의 증가, 여성의 사회진출 등으로 노인 단독가구가 증가하고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이 약화되면서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분야가 노인주거 분야이다. 노년기에는 활동영역이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아 주거가 노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노인주거는 노인문제의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한 질병 및 장애 증가와 이에 따른 보호의 어려움 등으로 물리적, 사회적, 심리적인 면에서 노인 이 생활하기에 적합한 주택 즉 노인주택을 갖고자 하는 욕구가 양해질 것이다.
1. 현행 노인복지시설의 문제점
1) 유료노인복지시설의 형태 중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개념이 모호하다.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설치기준에 보면 유료양로시설과 요양시설은 입소정원이 5명 이상임에 비해 유료노인복지주택은 30세대 이상으로 규정하였고, 설비 면에서 보면 유료노인복지주택은 유료양로시 설과 요양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식당 및 조리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화장 실, 면회실 또는 상담실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결국 유료노인복지주택은 유료양로시설과 요양시설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입소해서 단순한 편의시설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실비 노인복지시설과 유사한 형태의 주택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실비양로시 설의 기능을 보다 명확히 구분하여 노인주거욕구의 다양성을 소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유료노인복지시설의 설치주체는 개인이나 기업도 가능하도록 하게 하였으나 설치 후 분양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현실적으로 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하여 왔다. 따라서 설치와 운영을 함께 할 주체로서는, 대기업이 기업 이미지 提高의 차원에서 참여하든지 혹 은 종교·학교·의료기관에서 이윤추구가 주목적이 아니고 봉사차원에서 참여하는 길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 보인다. 그 동안 건설업계에서는 분양금지규정을 해제해 줄 것을 건의하였고, 보건복지부 에서는 이 건의를 받아들여 1996년 하반기부터는 분양도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 노인주택의 형태는 공급자인 설치·운영주체와 소비자인 노인의 선호와 요구사항이 적절하게 타협되 는 선에서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3)노인주택은 입주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여 노인복지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실질 적인 면에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노인주거시설은 시설형태 및 운영형태에 있어 호텔식과 병원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호텔식은 고급시설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건강한 노인을 입주대상으로 한다. 반면에, 병원식은 중증의 장기질환으로 常時의 의료서비스를 요구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요양시설로 볼 수 있다. 호텔식 시설이 여가선용을 위한 편의시설에 중점을 두는 반면에 병원식 시설은 여가시설보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