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명세서, 제4항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할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의 내용 및 보존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공단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 신고를 하는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이 휴업 예정일 전까지 공단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직접 보관할 수 있다.
제4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제48조제2항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을 개발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
제4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단은 제2항제13호의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68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9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기록․관리하지 아니한 사람
4. 제36조제1항․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폐업․휴업 신고 또는 자료이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사람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36조의 개정규정과 제69조의 개정규정 중 제35조제4항 및 제36조제5항을 인용하는 부분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현 행
개 정 안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① ~ ③ (생 략)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명세서와 그 밖에 필요한 서식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명세서, 제4항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할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의 내용 및 보존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 신고) ① ~ ④ (생 략)
제36조(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 신고)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할 때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공단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신고를 하는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이 휴업 예정일 전까지 공단의 허가를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직접 보관할 수 있다.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①⋅② (생 략)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①⋅② (현행과 같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③ --------------------------------------------------------------------------------------.
1. 의료급여수급권자
1.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8조(관리운영기관 등) ① (생 략)
제48조(관리운영기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②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13.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을 개발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
<신 설>
14.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③「국민건강보험법」제16조에 따른 공단의 정관은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기재한다.
1. 장기요양보험료
2. 장기요양급여
3.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예산 및 결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공단은 제2항제13호의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신 설>
④「국민건강보험법」제16조에 따른 공단의 정관은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기재한다.
1. 장기요양보험료
2. 장기요양급여
3.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예산 및 결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단서 신설>
제68조(양벌규정)-----------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9조(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69조(과태료)---------------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자
3.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기록․관리하지 아니한 사람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자
4. 제36조제1항․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폐업․휴업신고 또는 자료이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사람
5. 제60조 또는 제61조를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답변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거짓 자료의 제출·답변 또는 보고를 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자
<신 설>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자
<신 설>
7. 제60조 또는 제61조를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답변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거짓 자료의 제출·답변 또는 보고를 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ㆍ제36조의 개정규정과 제69조의 개정규정 중 제35조제4항 및 제36조제5항을 인용하는 부분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