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제정은 그 동안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1970년대)로 인하여 커다란 사회문제로 등장한 노인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입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산업사회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 누리던 노인의 지위와 역할에 변화가 일어나 각종 노인문제가 발생하게 됨으로서 이 노인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노인복지법이 탄생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산업화의 과정에서 일어난 사회변화는 ①인구구조적 측면에서 노인 인구의 증가와 노령화 현상 ②가족의 구조적 변화(핵가족화)와 기능적 변화 ③공업화와 더불어 노인취업의 곤란 및 정년제도의 보편화 현상 ④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경로우대사상의 퇴조 등으로서 노인문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와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법1조). 여기서 필요한 조치란 기본이념의 구현과 법4조에 규정된 노인복지증진의 책무를 말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근거하여 국가는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헌법제34조)가 있음을 구체화한 입법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인구 및 가족구조의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다 본격적인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던 1980년대에 와서 인구구조의 연령적 변화가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2003년 7월말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396만9천명으로 전체인구의 8.3%로 집계되어(조선일보 2004.3.16. 통계청 자료)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음을 알린 바 있다. 전체인구의 14%가 되면 고령사회라고 하는데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한 국가들보다 우리의 경우는 훨씬 그 진행속도가 빠를 것으로(약 19년 정도) 예상하고 있다. 노인인구가 많아지고 인간의 수명이 늘어난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지만 건강하지 못한 장애를 가진 노인의 수가 증가한다는 의미도 될 수 있다.(2000년 국가인권위원회 고령자의 장애출현율 통계 : 65세-69세 9.6%, 70세 이상 11.4%) 이러한 노인인구의 양적인 증가는 사회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약 40년에 걸쳐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경험한 급격한 변동은 다양한 형태의 노인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여러 형태의 노인문제 가운데 일반에게 비교적 덜 알려진 것으로 노인들에 대한 신체 및 언어적 학대, 방임, 착취 등의 형태로 분류되는 노인학대 현상을 들 수 있다.
노인학대가 세계적인 사회적 문제로서 부각되기 시작한 시기는 1980년대이다. 그러나 80년대의 우리나라에서는 학대라는 개념마저도 생소한 것이었고 우리의 정서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90년대가 되어서야 우리나라에서도 노인학대가 사회적 문제로서 대두되기 시작하였으며, 학계에서 노인학대에 관한 논문들이 발표되기 시작했다. 이어서 대중매체를 통해 1990년대 중반에 노인학대의 실상이 부분적이나마 드러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주된 패러다임인 ‘선가정, 후복지’는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각 가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왔을 뿐 실질적인 학대에 대한 예방책이나 지침서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학대에 대한 책임을 개인이나 가족에게 돌렸던 경향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고령화 사회에서는 노인의 요양이 임상적 진단이나 치료 범위의 차원보다 훨씬 더 다양한 서비스가 요구된다. 다시 말해, 노인들의 개별적 욕구충족에 필요한 서비스의 질과 양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는 국가적 지원의 공적보험제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겠다.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의료보조기의 구입, 노인주거시설의 개수비용, 사회생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기능회복을 위한 재활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적보험이 아닌 공적보험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을 2007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의 움직임과 정책방향을 짚어보고 사회보험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이고 진정한 노인을 위한 제도로 자리 잡히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해 보려고 한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의미
장기요양보험이라는 용어는 “건강하지 못한 허약한 노인 및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질병 또는 장애, 재해로 인하여 발생된 제한적인 일상생활능력을 장기적으로 향상, 유지시키는데 필요한 각종 보건의료 및 사호복지서비스체계” 정의 할 수 있다.
장기요양보호는 주로 만성적인 기능 제약에 대해 다양한 장으로 수행되는 광범위한 서비스를 포함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서비스는 크게 보건, 의료적 서비스와 사회적 서비스를 포함한다. 보건, 의료적 보호(HEALTH CARE)는 의료인에 의한 건강상태의 검진, 진료, 치료 및 간호를 의미하고, 사회적 보호(SOCIAL CARE)는 건강보호 이외의 심리, 사회적 상담, 부축행위, 신체적 움직임에 대한 도움 등을 포함한 제반 비보건, 의료적 도움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인에게만 한정된 서비스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대상보다는 만성적인 조건을 지닌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지칭하는 것으로, 노인계층은 대표적인 장기요양보호의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