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조 (목 적)
교수친목회는 회원 상호간에 다음의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부상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본인 결혼
2. 직계 가족의 결혼
3. 본인 사망
4. 직계 가족의 사망
5. 기타 교수친목회에서 추가적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 3조 (가입 자격)
교수친목회에 가입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은 부광노대 교직원(교수)으로서 등록된 회원으로 제한한다.
제 4조 (가입 절차)
1.초회 가입회원은 상기 제3조의 회원 가입자격을 갖춘 자로서 교수친목회 회칙을 전적으로 승인(동의)하고 가입의사를 표시한 사람에 한하여 인정한다.
2. 이후 신입회원은 교수회 가입의사를 표시한 자로서 운영진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가입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2007년도 3월부터 미납입한 금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가입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5조 (회비 정액)
교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을 위하여 교수친목회 가입회원은 2007년 3월부터 매월 5,000원씩 회비를 불입하기로 한다.
제 6조 (회비 납부)
1. 회비는 매월 25일까지 교수친목회 명의의 관리통장의 지정계좌에 불입 또는 자동이체하기로 한다.
2. 회비의 납부에 있어서 다른 회원의 대납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 7조 (자금 관리)
1. 교수회의 자금은 금융기관(제1금융권)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2. 운영진은 교수친목회 회비수납 및 자금관리를 위해 교수친목회 명의의 지정계좌를 공시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 8조 (재원 범위)
교수회의 재원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적립된 회비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9조 (의결 정족수)
1. 교수친목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은 재적회원 과반수이상의 참석에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교수회 운영에 관한 경미한 사항은 교수친목회 운영진에서 결정하여 시행하되 추후 교수회에 보고하여 추인받기로 한다.
제 10조 (권리와 의무)
교수회 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제2조에 규정에 의한 상조사유 발생시 회칙에 따른 상조금을 수령할 권리
2. 교수친목회 총회에서 상조회 운영과 관련한 토의참가권, 발언권 및 의결권등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3. 회칙 준수의무
4. 회비 납부의무
5. 기타 교수친목회 총회의 결정에 따른 제반 준수의무
제 11조 (상조금 지급)
교수회 회원에게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상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할 상조금은 다음과 같다.
1. 본인 결혼 : 150,000 원
2. 직계 가족( 자녀)의 결혼 : 100,000 원
3. 본인 사망 : 200,000 원
4. 직계 가족(부모 및 자녀)의 사망 : 100,000 원
5. 기타 총회에서 인정한 사유 : 상황에 따라 회비 적립금중 일정소요액 지급
제 12조 (자격 상실 및 탈퇴)
교수친목회 회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하고 상조회 탈퇴로 처리한다.
1. 본인의 뜻에 따라 운영진에게 사퇴의사를 표시한 경우
2. 회비 납부를 3월 이상 지체한 경우
제 13조 (반환금 청구불가)
교수친목회 회원이 제12조의 사유에 의거 회원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여하한 경우에도 기 납부한 회비에 대한 반환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제 14조 (회계 연도)
교수친목회의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 15조 (총회 운영)
1. 교수친목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도 12월중에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한 경우 운영진의 결정 또는 재적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서면요청에 따라 수시 개최하기로 한다.
제 16조 (운영진 구성)
교수친목회의 운영진은 부광노대 임원(사무국장장,차장,교수회 회장,총무 등)을 당연직으로 구성한다. 다만 총회의 결정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한다.
제 17조 (운영진의 임무)
1. 교수회를 대표하고 제반회무를 총괄하여 관리한다.
2.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소집권을 갖는다.
3. 각종회의 개최시 의장단으로서 회의를 주관하고 회의결과 및 회계업무 집행전반 에 대하여 공동책임을 진다.
4. 기타 회비 수납관리와 집행내역 결산 보고 및 총회 승인 등을 요청한다.